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19 2019고단1393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2. 09:2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뒤편 도로에서 위 C 공사 소음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던 식칼(총길이 22cm, 칼날길이 12cm)을 가져와 위 도로를 지나가던 피해자 D(43세)에게 들이대며 위협하고, 반대쪽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E(44세)에게 위 식칼을 내보이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식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의 신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식칼을 들고 피해자들을 위협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