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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25 2019가단126898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960,000원, 원고 B에게 4,000,000원, 원고 C에게 3,780,000원, 원고 D에게 3,96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