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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29 2016가단32893

손해배상(기,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3. 2. 1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2012고단730호) 같은 날 구속되었다.

원고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에서 2013. 5. 16. 보석허가결정(2013초보39)을 받고 석방되었다.

그 후 항소심법원은 2013. 8. 9. 원고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전주지방법원 2013노277호). 이에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2013. 12. 12. 상고기각되어(대법원 2013도10509호) 위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4. 8. 25. 전주지방법원 2014코1 형사보상 사건에서 위 무죄판결이 확정된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2013. 2. 19.부터 2013. 5. 16.까지 87일간 구금되어 이에 대한 보상금 870만 원, 위 항소심에서 사선변호인 선임으로 인한 형사비용보상금 150만을 국가가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가 없음에도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서 2012년 초경부터 3개월여 소송사기죄로 조사받고 6개월여 제1심 재판을 받았으며 87일간 미결구금 상태에 있으면서 형용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항소심에서 사선변호인 선임비용으로 1,500만 원을 지출하였는데 피고의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이를 지출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검사가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비추어 도저히 긍정할 수 없는 사실로 원고를 기소하고 법관도 합리적 의심을 할 만한 사유들을 살피지 않고 사실을 오인하여 원고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함으로써 원고가 입은 1,350만 원(1,500만 원-150만 원)의 직접손해와 2,130만 원 3,0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