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 없이 허위로 발행된 것인지 여부[국승]
매입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 없이 허위로 발행된 것인지 여부
거액의 거래대금을 모두 현금지급한 사실(상관행상 납득 곤란), 현급지급에 대한 객관적 증빙 부재, 매출자료가 있다하여 실지 매입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동일 내용으로 형사재판 결과 실물거래 없는 것으로 확정된 사실로 보아 실지거래를 인정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07.4.5.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19,746,350원,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4,183,790원(소장 청구취지 란에 기재된 4,183,000원은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814,760원,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1,649,810원, 2001.사업연도 법인세 41,119,480원 및 2003. 사업연도 법인세 3,854,18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2호증의 1,2,3, 을1 내지 5호증, 을6,7,호증의 각 1내지 11의 각 기재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7.4.1. 설립되어 서울 ○○구 ○○동 194에서 시계 제조업 등을 영위하다가 2007.3.30. 폐업한 법인으로서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2001.사업연도 귀속법인세 및 2003.사업연도 귀속 법인세를 신고함에 있어, ○○금은 주식회사(이하'○○금은'이라고 한다)로부터 2001년 1기분 공급가액 합계 92,359,621원의 세금계산서 4매 (이하 위 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이 사건 1거래'라고 한다), 2001년 2기분 공급가액 합계 19,999,890원의 세금계산서 4매(이하 위 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이 사건 2거래'라고 한다), 2003년 1기분 공급가액 5,418,187원의 세금계산서 1매(이하 위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이 사건 3거래'라고 한다),2003년 2기분 공급가액 합계 11,389,854언의 세금계산서 4매(이하 위 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이 사건 4거래'라고 하고, 이사건 1거래부터 이 사건 4거래까지의 위 각 거래를 '이 사건 각 거래'라고 하며. 이 사건 각 거래의 세금계산서를 모두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받아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매입액을 손금산입하여 위 각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금은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발행된 것으로 보아, 그에 따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7.4.5. 원고에 대하여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19,746,350원,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4,183,790원,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814,760원,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1,648,810원 2001.사업연도 법인세 41,119,480원 및 2003. 사업연도 법인세 3,854,180원을 각 경정·고지(이하'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2007.6.28 국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7.9.28.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 중 2001년 1기분 및 2001년 2기분 부분(이 사건 1, 2거래)은 귀금속업체인 ○○사를 운영하는 윤석○으로부터 지금을 매입하였으나 ○○금은이 발생한 세금계산서를 대신 수취한 것이고,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 중 2003년 1기분 및 2003년 2기분 부분(이 사건 3, 4거래)은 ○○금은으로부터 지금을 매입하고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특히 원고가 위와 같이 지금을 구입하지 아니하였다면 지금을 필요로 하는 시계 등을 제조하여 판매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실질)에 부합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 22조의 2 (경정등의 효력)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법인세법 제13조 (과세표준)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다.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5호증의 15 내지 19, 갑6호증의 1 내지 8, 갑17호증의 3 내지 16, 갑18호증의 1 내지 8, 갑20호증의 1,2, 갑21호증, 을8 내지 13호증, 을 14호증의 1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다음 표 기재와 같이 ○○금은으로부터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다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
과세기간
매수
공급가액
결제내액
2001년 1기
4
92,359.961
현금결제
2001년 2기
4
19,999,890
현금결제
2003년 1기
1
5,418,187
신용카드결제
2003년 2기
4
11,389,854
신용카드결제
(2)이 사건 1, 2거래에 \ue3e5른 대금지급 내역에 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없고(원고는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 3,4,거래에 따른 대금은 원고의 대포이사 강호○이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원고는 2001.경 주식회사 ○○○구쇼핑에 공급가액 합계 481,148,670원, 주식회사 백두산유통에 공급가액 합계 110,703,267원, 주식회사 ○○텔에 공급가액 합계 37,359,911원 주식회사 ○○홈쇼핑에 공급가액 6,098,896원의 시계를 공급하였고, 2003. 경 주식회사 ○○홈쇼핑. 주식회사 ○○쓰리샵, 주식회사 ○○센스등에 공급가액 합계 231,710,498원의 시계를 공급하였다.
(4)윤석○은 1999.4.25. 서울 ○○구 ○○동 82에서 '○○사'라는 상호로 귀금속수리업을 영위하다가 2005.7.30. 폐업하였는데, ○○사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과세기간
매출과세표준
매입과세표준
납무세액
비고
1999년 1기
6,000,000
-
275,760
1999.4.25.개업
1999년 2기
4,800,000
-
96,000
2000년 1기
-
-
-
무신고
2000년 2기
-
-
-
무신고
2001년 1기
7,200,000
-
162,200
2001년 2기
3,000,000
-
67,500
(5)한편, ○○금은 조용○가 2001.1.16.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금은의 상무로 근무하던 김재○가 2002.7.2. 인수하여 운영하였는데,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결과 2001.부터 2004.경까지 2,762개 업체에 실물 거래 없이 가공으로 공급가액 합계127,081,127,397원의 세금계산서 24,852매를 발행하고, 2002.7.경부터 2004.6.경까지 실질적인 지금 판매 없이 합계 62,732,922,178원의 신용카드 거래를 한 것으로 가장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등의 혐의가 인정되어, 2004.11.15. 그 실질운영자인 조용○, 김재○와 함께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발되었다.
(6)김재○는 서울지방국세청 담당 공무원들로부터 위와 같이 조사 받는 과정에서 2001. 경부터 2004.경까지의 ○○금은이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명세를 검토한 후, '○○금은이 2,762개 업체에 실물 거래 없이 공부가액 합계 127,081,127,397원의 매출 세금계산서 24,852매를 발행하였고, 2002. 7. 경부터 2004. 6. 경까지 실질적인 지금 판매 없이 합계 62,732,922,178원의 신용카드 거래를 한 것으로 가장하는 해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7) 위 조사 당시 김재○는 '○○금은은 2001. 1기부터 2004. 1기까지의 과세기간 중 사업자에게 실물(기금) 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있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본인이 상기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상기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지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바 있는데, 위 확인서에 첨부된 가공 매출세금계산서 교부명세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거래가 가공거래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8) 조용○는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허위의 매입·매출 세금계산서를 관련 업체들과 주고 받는 속칭 자료상을 하기로 마음먹고, 김재○와 공모하여, 2001.1.20.부터 2004.6.1까지 ○○금은 사무실에서 24,852회에 걸쳐 합계 127,081,127,397원의 지금을 판매한 것처럼 가장하여 그와 같은 내용의 어휘 매출세금계산서[별지 범죄일람표(4)에 기재된 세금계산서에는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2005.12.25. 서울서부 지방법원에서 징역 3녀의 유죄판결을 선고받는 한편,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조세)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이에 피고인 류선○, 이승○,조용○ 및 검사가 항소하자, 서울고등법원은 2006.10.18 위 판결 중 위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시켜 조용○에 대하여 징역 3년 및 벌금 55억원의 유죄판결을 선고함과 동시에 세금계산서 수수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에 대해 일부 무죄 선고하였고 [그러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되는 부분(김재○와 공모하여 ○○금은을 통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었다],이에 대하여 위 피고인들은 상고를 제기 하였으나 2007.2.15. 모두 기각되었다.
(9)한편, 원고 법인의 대표이사 강호○은 2001.34.11. ○○사의 직원이었던 박수○에게 4,772,000원을 입금하였는데,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 중 위 입금 전후로 작성, 발행된 세금계산ㅅ는 공급가액 22,720,000원의 2001.3.21.자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27,279,573원의 2001.3.31.자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31,000,058원의 2001.4.20. 자 세금계산서이다.
라. 판단
(1)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 없이 허위로 발행된 것인지 여부에 있는바, 민사재판에 있어서는(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행정소송에서는 행정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 및 민사 집행법이 준용된다)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ㄱ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는데(대법원 997.9.30 선고 97다24276판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관련된 확정형사판결에 의해 ○○금은이 원고에게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실질거래 없이 발행한 사실이유죄로 인정되었으므로 이 사건에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위 판결의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2)따라서,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보아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에 부합한다는 사실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그런데,①○○금은 2001. 경부터 2004.경까지의 기간 중 일천억 원대의 실물 거래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 또는 발행한 혐의로 고발된 속칭 '자료상'인 점②1억 2천만 원에 달하는 이 사건 1,2,거래의 공급대가가 현금으로 지급되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거액의 금원을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점이 상거래 관행상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점, ③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법인의 대표이사 강호○이 2001.4.11. ○○사의 직원이었던 박수○에게 4,772,000원을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금원은 그 입금 전후로 작성,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는 전혀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상 위 금원이 가공 세금계산서 매입에 따른 수수료일 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위 사실만으로 이 사건 각 거래가 실질거래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④ 원고가 시계제조업체로서 2001. 및 2003. 다른 업체들에게 시계를 판매한 자료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서 이 사건 각 거래까지 당연히 진정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점,⑤○○사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내역 등에 비추어 윤석○이 ○○사를 통해 귀금속수리업 외에 지금 판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거래는 원고와 윤석○내지 ○○금은 사이에 실제로 이루어진 거래가 아니라 다니 ○○금은 명의의 세금계산서만이 발행된 가공의 거래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에 반해 이 사건 거래가 실질 거래라는 취지의 증이 윤석○, 최지○의 각 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4호증, 갑5호증의 1 내지 13, 갑7호증의 1 내지 43, 갑8호증의 1, 2, 갑9호증의 1 내지 6, 갑 10호증의 1, 2, 갑 11호증의 1내지 6, 갑 12호증의1,2, 갑13호증의 1 내지 20, 갑14호증의 1 내지 93, 갑15호증, 16호증의 1 내지 56, 갑17호증의 1, 2, 갑18호증의 1 내지 8, 갑19호증의 1 내지 38, 갑20호증의 1,2, 갑2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확정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되는 위 사실을 뒤집어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에 따른 이 사건 각 거래가 원고와 윤석○ 내지 ○○금은 사이에 실제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가공의 거래가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각 거래를 가공거래라고 인정하여 이 사건 매입거래에 따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