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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3654 판결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공2008하,1264]

판시사항

[1] 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상 등록대상이 되는 ‘학원’이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정한 교습과정을 가르치거나 그 교습과목의 학습장소로 제공된 시설만을 의미하는지 여부(적극)

[2] 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제3항 이 한 학원에서 둘 이상의 교습과정을 등록·운영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의 의미 및 이에 따른 등록의무대상의 범위

[3] 창의력과 사고력 등을 교습한 학원이 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는 ‘학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006. 9. 22. 법률 제7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 제6조 , 같은 법 시행령(2007. 3. 23. 대통령령 제199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제2호 , 제3항 제3호 , 제7조의2 의 규정에 따르면, 위 법의 등록대상이 되는 ‘학원’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정한 교습과정 내지 그와 유사하거나 그에 포함된 교습과정을 가르치거나 위 교습과목의 학습장소로 제공된 시설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2] 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 3. 23. 대통령령 제199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 제3항 이 “학원설립·운영자는 한 학원에서 2 이상의 교습과정을 등록·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의 의미는, 예컨대 한 학원에서 ‘속셈’과 ‘웅변’을 함께 교습할 수 있다는 것이지, ‘하나의 교습과정’의 성격이 위 시행령 [별표 1]에 정하여진 교습과정이나 그 유사교습과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복수의 교습과정에 해당하는 것으로라도 무조건 등록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3] 학원에서 만 18개월부터 초등학교 1학년까지 어린이를 대상으로 창의력과 사고력 등을 교습한 행위가 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 3. 23. 대통령령 제199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1]에 기재된 교습과정이나 그 유사교습과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학원은 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006. 9. 22. 법률 제7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는 ‘학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선우 담당변호사 박형섭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006. 9. 22. 법률 제7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학원법’이라 한다) 소정의 ‘학원’이란 사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기술(기능을 포함한다)·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제2조 제1호 ), 학원을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는데( 같은 법 제6조 ), 학원의 설립 및 운영 등 등록절차에 관하여 규정한 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 3. 23. 대통령령 제199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학원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 제2항 제2호 , 제3항 제3호 는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인 ‘원칙’에 교습과정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7조의2 는 학원의 교습과정의 분류는 [별표 1]과 같다( 제1항 ), 교습과정의 등록은 교습내용이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분류에 가장 유사하거나 그 교습내용을 포함할 수 있는 교습과정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제2항 )고 규정한 다음, [별표 1]에서 각 교습과정을 분야별 및 계열별로 분류하여 열거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학원법 및 학원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르면 같은 법의 등록대상이 되는 학원은 시행령 [별표 1]에 정하여진 교습과정 내지 그와 유사하거나 그에 포함된 교습과정을 가르치거나 위 교습과목의 학습장소로 제공된 시설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함이 타당하다 ( 대법원 2001. 2. 23. 선고 99도1172 판결 참조).

또한, 학원법 시행령 제7조의2 제3항 은 “학원설립·운영자는 한 학원에서 2 이상의 교습과정을 등록·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예컨대 한 학원에서 ‘속셈’과 ‘웅변’을 함께 교습할 수 있다는 의미이지, ‘하나의 교습과정’의 성격이 [별표 1]에 정하여진 교습과정이나 그 유사교습과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복수의 교습과정에 해당하는 것으로라도 무조건 등록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03. 9.경부터 2006. 12. 6.까지 강의실 5실과 사무실 1실을 설치하고 ‘브레인 스쿨’이라는 상호로 수강생 140명을 상대로 1인당 월 145,000원의 수강료를 받고 창의력과 사고력 등을 교습하여 학원을 설립·운영하였다는 것인바,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비록 ‘브레인 스쿨’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식의 전달, 기능이나 예능의 습득이 아닌 논리력, 창의력 교육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수단은 예능이나 보통교과에 해당하는 내용의 교육임이 충분히 인정되고, 따라서 ‘브레인 스쿨’은 학원법 시행령 제7조의2 각 항 에 의하여 [별표 1]의 교습과정 중 그 교습내용이 유사하거나 그 교습내용을 포함할 수 있는 교습과정으로 등록하거나, 수업에 여러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2개 이상의 교습과정으로 등록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브레인 스쿨’의 교육 프로그램은 취학 전 어린이들을 교육함에 있어서는 지식, 기술, 예능을 주입하는 것보다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논리적, 창의적 사고력을 계발시켜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육철학을 기초로 한 것으로서, 그 교습내용은 만 18개월에서 초등학교 1학년까지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평균 3~4명의 어린이당 1명의 교사가 배치되어 비디오를 보여주거나 이야기를 들려주고 생각할 점을 서로 얘기해보거나, 과일이나 공과 같은 사물을 오감으로 인지한 후 연상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는 방법, 일정한 주제와 관련된 놀이를 하는 방법 등으로 1주일에 한 번, 60~90분 정도 수업을 진행한 것임을 알 수 있고, 한편 학원법 시행령 [별표 1]은 학원의 교습과정을 직업기술, 국제실무, 인문·사회, 경영실무, 예능, 입시·검정 및 보충학습, 독서실의 7개 분야로 나누고, 예능 분야(예능 계열)에는 국악, 전통무용, 서예, 음악, 미술, 무용, 웅변, 화술, 모델, 만화, 연극, 바둑, 꽃꽂이, 꽃기예를, 입시·검정 및 보충학습 분야(보통교과 계열)에는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과서로서 예·체능 및 실업계 고등학교의 전문교과 제외’를 각 교습과정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운영한 ‘브레인 스쿨’에서 만 18개월에서 초등학교 1학년까지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창의력과 사고력 등을 교습한 행위가 학원법 시행령 [별표 1]에 기재된 교습과정이나 그 유사교습과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시행령 제7조의2 제3항 에 관한 원심의 해석이 잘못된 것임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따라서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한 ‘브레인 스쿨’은 학원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는 ‘학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학원법 소정의 ‘학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양승태 박시환(주심) 박일환

심급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8.30.선고 2007고단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