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8.19 2020가단53365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450,00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7.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30,450,00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7.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