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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21 2016고정82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2. 07:5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E(36세) 소유인 약 16만 원 상당의 6인용 의자 겸용 나무탁자와 파라솔 1개를 그 정을 모르는 F, G과 함께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 I, J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관련, 발생지 주변 CCTV 관련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나무탁자 및 파라솔의 원래 소유자인 I으로부터 허락을 받고 이를 판시와 같이 가져간 것일 뿐, 절취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이 사건 나무탁자와 파라솔은 원래 I이 만든 것인데, I은 칼국수집을 운영하던 H에게 주었고, H은 위 칼국수집 옆에서 미용실을 운영한 성명불상의 여성에게 주었으며, 위 성명불상이 여성은 위 미용실 옆에서 마트를 운영한 피해자에게 준 사실, ② 이후 피해자는 이 사건 나무탁자와 파라솔을 위 마트 앞에 두고 사용하였고, 피고인도 북한산에 다니면서 이 사건 나무탁자와 파라솔이 위 마트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자주 본 사실, ③ 한편 I이 위와 같이 H에게 이 사건 나무탁자와 파라솔을 준 이후에, J은 I으로부터 이 사건 나무탁자와 파라솔이 더 이상 자신의 소관이 아니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그 말을 피고인에게 전해 준 사실, ④ 그로부터 수 개월 후에 피고인은 위 마트의 운영자인 피해자가 없는 사이에 판시와 같이 이 사건 나무탁자와 파라솔을 들고 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