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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8.17 2016가단216143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광주시 C 공장용지 1,245㎡ 중 별지 감정도 표시 53, 54, 55, 56, 53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