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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7.20 2017구합180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은성관광(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재직 중인 버스 운전기사인 원고는 2016. 10. 8. 위 회사의 관광버스를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는 사고를 일으켜 2016. 11. 4.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100일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았는데, 그 후 교통소양교육과 교통참여교육을 이수하여 그 운전면허 정지처분기간이 50일(2016. 12. 14.부터 2017. 2. 1.까지)로 감경되었다.

나. 원고는 위 운전면허 정지처분기간 중인 2016. 12. 18. 충북 보은군에서 강릉시 주문진읍까지 약 300km 구간에서 이 사건 회사의 관광버스를 운전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7. 1. 26. 원고에 대하여 운전면허 정지처분기간 중의 운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원고의 제1종 대형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 11, 15,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관광버스를 배차 받은 담당 운전기사가 갑작스럽게 운전을 거부하며 출근을 하지 않고 이 사건 회사가 대체 운전기사를 구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고객과의 약속을 위해 부득이하게 운전한 것이고, 10년 무사고 운전경력에 따라 정지기간의 추가 감경이 가능하며 관광버스 운전도 가능하다고 한 경찰 출신 후배인 C의 말을 믿고 운전하는 등 면허정지 중 운전에 관한 고의성이 없거나 미약했던 점, 생계유지와 가족부양을 위하여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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