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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3.28 2016가단2903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3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