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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6 2013구단359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 1986. 3. 19.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면허번호 B)를, (2) 1990. 10. 31. 제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면허번호 위와 같음)를 각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3. 5. 11. 23:15경 C 스타렉스 승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 모텔 앞 이면도로를 시속 10km의 속도로 진행하면서 주차할 곳을 찾음에 있어, 인근 건물의 코너를 따라 우회전을 하게 되었는데 우회전을 한 직후 이 사건 자동차의 우측 부분으로 당시 그 곳에 있던 리어카를 충격하여 그 리어카 손잡이 내에 있던 F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일으켜,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이하 ‘이 사건 처분사유’라고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사유에 대하여 2013. 6. 25. 원고에게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2013. 7. 24.자로 원고의 위 각 운전면허를 모두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3. 7. 23.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3. 8. 20.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호증, 을제1, 4, 5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연스레 현장을 이탈한 것이지, 도주한 것이 아니다.

(2) 재량권의 일탈, 남용 주장 원고가 정수기 판매관리업을 운영하면서 처와 자녀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현재 차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