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설정등기 말소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117,712,111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C에게 2009. 11. 26.경 춘천시 D빌딩(이하 ‘D빌딩’이라 한다) 9층 일부(회의실 111㎡) 및 10층 전부를 임대차보증금 400,000,000원, 임대차기간 2009. 12. 1.부터 2014. 12. 31.까지, 차임 월 25,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이하 같다)으로 정하여, 2010. 1. 12.경 D빌딩 9층 전부를 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10. 1. 1.으로부터 2014. 12. 31.까지, 차임 월 15,000,000원으로 정하여 각 임대하여 주고 C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전액 지급받았다
(이하 위 각 임대차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그러다가 원고는 C가 위 각 임대차계약상 차임 등을 연체하였다는 이유로 C를 상대로 연체된 차임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이 법원 2011가합1736호), 위 사건에 관하여 C가 원고에게 2012. 1. 31.까지 320,300,000원을 지급하는 대신 2011. 10. 1.부터 D빌딩 10층의 월 차임을 20,000,000원으로 감액하기로 하는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에 쌍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위 민사사건은 2011. 11. 26. 종결되었다.
다. 그럼에도 C가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상의 차임을 계속 연체하자, 원고는 C를 상대로 위 각 임대차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D빌딩의 명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이 법원 2012가합297호), 위 사건에 관하여 C가 원고에게 2012. 9. 30.까지 발생한 연체차임 657,581,845원을 지급하되 그중 4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1. 15.까지, 77,581,845원에 대하여는 2013. 6. 30.까지, 1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0. 31.까지 지급하는 등의 내용으로 된 화해권고결정에 쌍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위 민사사건은 2012. 10. 31. 종결되었다
(이하 ‘관련민사사건’이라 한다). 라.
원고는 C와 위 화해권고결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