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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1.09 2013고합42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광주 동구 C 일대에서 노숙 생활을 하던 사람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두 번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3. 15. 18:00경 광주 동구 D건물 뒤편에 있는 공터에서, 친구와 함께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17세)의 뒤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3. 3. 15. 21:44경 위 공터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던 피해자 F(여, 17세)에게 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뒤쪽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벗기려고 하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1. 8. 12:21경 광주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신발가게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 곳 금고 안에 들어있던 현금 4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J, K, H, E의 각 법정 진술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판시 제1항: 각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판시 제2항: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공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판시 제1항 기재 범죄에 한하여)

1. 고지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