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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8.13 2013구합31264

부가가치세및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2. 10.부터 2009. 6. 30.까지 부동산컨설팅 및 분양대행업을 영위하다

폐업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8. 12. 31.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공급가액 1,658,548,000원의 세금계산서 1매(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과 같은 용역의 공급이 있었음을 전제로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및 2008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이 실제보다 많게 허위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1. 9. 5.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149,269,320원을, 2011. 11. 16. 2008 사업연도 법인세 428,041,788원을 각 감액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후 발급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2012. 9. 6.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8. 17. 이의신청을 거쳐 2012. 12.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9. 27.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에 분양대행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고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인 C이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소외 회사의 법인세액을 줄일 목적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허위 작성하였으므로,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 작성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사실과 다를뿐더러, 설령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소외 회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