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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27 2018가단23614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인천 미추홀구 L 일원 129,323㎡(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포함, 구역면적은 129,599.9㎡로 변경됨)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2010. 10. 4.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인 사실, 원고는 2017. 6. 19. 인천 미추홀구청장(당시 인천 남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고, 인천 미추홀구청장은 같은 날 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한 사실, 피고 K는 별지 목록 제10항 기재 부동산의 임차인으로서, 피고 K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별지 목록 제1 내지 9항 각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들로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를 받은 사업시행자이고, 피고들은 그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기망 및 분양신청 철회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B, C, F, G, H, I, J은 원고의 기망에 의하여 분양신청을 하였고, 이후 원고에게 분양신청철회서를 제출하여 현금청산자로 변경되었으므로, 손실보상을 받기 전까지 원고의 인도청구는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