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는 피고인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면 성립하는 것이지 피해자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를 특별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의 장애가 있음을 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한 쪽 귀가 들리지 않고, 나머지 귀도 보청기를 착용하지 않으면 대화를 하기 힘들며, 한 쪽 눈이 완전 실명 상태이고, 나머지 눈도 잘 보이지 않는 등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데 지장이 있는 장애인에 해당하며, 피고인도 그와 같은 피해자의 장애상태를 충분히 인식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해자에게 비록 장애가 있지만 그 장애가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를 특별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는 아니고, 피고인도 피해자의 장애상태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였으며, 나아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폭행치상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의 점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는 내용이 녹음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에게 고소를 취소할 것을 종용하며 폭행 및 협박을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