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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6 2014가합522314

대여금

주문

1. 피고 A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B, C, D, F, G, H은 연대하여,

가. 원고 삼성물산 주식회사에게...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A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서울 성북구 J 일대 A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서 2010. 4. 21. 원고들과 이 사건 사업의 공사를 목적으로 하는 석관제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한편 피고 B, C, D, E, F, G, H, I(이하 ‘피고 임원들’이라 한다)은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 조합의 이사들로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피고 조합의 원고들에 대한 일체의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제4조 (사업시행의 방법) ② 갑(피고 조합을 말한다)의 조합원의 이주비 및 갑의 사업경비는 을(원고들을 말한다)이 갑 및 갑의 조합원에게 대여하며, 갑 및 갑의 조합원은 제38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을로부터 차입한 이주비 및 사업경비의 원금과 이자 등 대여 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제10조 (시공보증 등) ① 갑은 본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갑의 임원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워야 하고, 을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령이 정하는 시공보증서(시공보증금액은 총 공사금액 중 조합원분의 40/100로 한 시공보증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관련법 변경시 이에 따른다.

제14조 (사업경비의 대여) ① 이 계약상의 사업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을은 갑에게 별도로 정하는 대여조건과 제4조 제2항에 따라 갑에게 사업경비를 대여한다

(이주비 838억 원 한도내, 무이자 대여금 230억 원 한도내). 제17조 (대여금의 상환 및 이자부담) ① 제14조 제1항의 유이자 사업경비에 대한 이자율은 연 8.5% 확정금리로 하고, (이하 생략) 제33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② 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