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2016가단718 손해배상(기)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맥
담당변호사 윤철호,조재건
1. 학교법인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명호
2018. 9. 11.
2018. 10. 16.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7.부터 2018. 10.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C이 ① 원고를 4회에 걸쳐 ㉠ 2012. 7. 일자불상 21:00경 서울 D 본사를 방문하고 서울에서 순천으로 내려오는 고속버스 안에서 원고의 가슴과 허벅지를 만지는 등으로 강제추행하고, ㉡ 2013. 9. 초순경 순천시 E에 있는 F식당에서 원고와 점심을 먹다가 원고의 옆자리로 다가와 원고의 스커트 속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를 1회만져 강제 추행하고, ㉢ 2013. 10. 8. 원고의 SM5 승용차 뒷자석에 탑승한 채로 피고 C이 거주하던 아파트 입구에 이르러 운전석에 앉아 있는 원고를 향해 손을 뻗어 가슴을 1회 만져 강제추행하고, ㉣ 2013. 11. 5. 9:00경 중국 절강성 영파시에 있는 호텔객실에서 짐정리를 도와주고 있던 원고를 등 뒤에서 1회 껴안아 강제 추행하고, ② 원고와 연인사이가 아니며 강남의 특급호텔에 같이 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8. 초순경 순천시 연향 3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G언론 H 기자와 인터뷰하면서 '원고와는 애인사이다. 둘이 사귀었다. 연인관계이기에 서울 강남의 특급호텔도 같이 갔다'고 말하고, 2014. 8. 11. 이런 내용이 G언론를 통하여 보도되게 하여 원고를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을 이용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2014. 11.경 I대학교 총장실에서 부총장인 J에게 '내가 서울 강남의 호텔에서 원고랑 잠을 잤다'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③ 2015. 1.경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원고가 제출한 2014. 8. 4.자 고소장의 내용은 허위사실이므로 무고죄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원고를 무고하였고, ④ 2013. 10. 20.경 저녁 무렵 순천시 K에 있는 L 식당에서 원고와 다른 여교수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일본의 야쿠자들은 처음 여자를 사귈 때에는 돈으로 여자의 마음을 사고, 나중에는 섹스로 여자를 잡아둔다', '일본에서는 부부가 바꿔서 성관계하는 것이 있다' 등의 발언을 반복하여 성희롱하는 등으로 각 불법행위를 하였고, 피고 학교법인 B(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은 총장인 피고 C의 불법행위를 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으므로 피고 C과 피고 법인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①, ②, ③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 C은 2011. 4. 29.부터 피고 법인이 설치, 경영하고 있는 I대학교의 총장이었던 사실, 원고는 I대학교 향장피부미용과 조교수로 임용되어 2009. 9. 1.부터 2014. 1.까지 학과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인 사실, 원고가 주장하는 ①의 ㉡, ㉢, ㉣항 및 ②, ③항과 같은 공소사실 등으로 피고 C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한편,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2015고합126)은 2017. 9. 5. 원고가 주장하는 ①의 ㉡, ㉢, ㉣항에 대하여는 원고의 진술이 그 내용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이 결여되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②, ③항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와 소외 M의 각 진술을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 C과 원고가 연인관계로서 2013. 10. 9. 서울에 있는 N 호텔에서 함께 잠을 잤다는 사실이 허위라는 점' 및 '원고가 피고 C을 강제추행죄로 고소하여 무고하였다는 피고 C의 고소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각 무죄를 선고한 사실, 이에 피고 C은 원고가 주장하는 부분 이외에 유죄로 인정된 부분에 대하여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사는 무죄로 인정된 부분에 대하여 사실오인 및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법리오해,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 오해, 공소사실의 동일성 및 축소사실의 인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각 항소한 사실, 광주고등법원(2017노438)은 2018. 4. 26. ①의 ㉡, ㉢, ㉣항 및 ②, ③항의 무죄부분에 대하여 원심판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사실, 이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2018. 7. 26. 상고가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된 사실(대법원 2018도7441), 원고가 주장하는 ①의 ㉠ 내용이 ①의 ㉡, ㉢, ㉣에 관한 수사 중에 함께 수사되었고 원고 등이 이에 대하여 피해 진술을 하였으나 이에 관하여는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주장의 ①, ②, ③와 같은 내용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④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법리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는 개개인이 갖는 인격적 이익 내지 인격권은 법에 의하여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한다. 특히 남녀관계에서 일방의 상대방에 대한 성적 관심을 표현하는 행위는 자연스러운 것으로 허용되어야 하지만, 그것이 상대방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는 정도에 이르는 것은 위법하여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어떤 성적 표현행위의 위법성 여부는, 쌍방 당사자의 연령이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성적 동기나 의도의 유무,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그것이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용인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인지 여부, 즉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상대방의 성적 표현행위로 인하여 인격권의 침해를 당한 자가 정신적 고통을 입는다는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8. 2. 10. 선고 95다39533 판결 참조).
2) 판단
가) 피고 C이 피고 법인이 운영하는 I대학교의 총장인 사실, 원고가 당시 I대학교의 향장피부미용과 학과장이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이 2013. 11.경 저녁 무렵 순천시 K에 있는 L 식당에서 원고와 다른 교수들인 O, P, Q, R, S, T과 함께 한 회식자리에서 '일본의 야쿠자들은 처음 여자를 사귈 때에는 돈으로 여자의 마음을 사고, 나중에는 섹스로 여자를 잡아둔다'는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앞서 본 법리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의 위 발언은 원고와 피고 C의 관계, 쌍방의 연령, 발언이 행하여진 장소 및 내용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일상생활에서 허용되는 단순한 농담 또는 총장으로서 소속 교수에 대한 호의적인 언동을 넘어 원고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함으로서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위 불법행위는 총장인 피고 C이 피고 법인의 I대학교 향장피부미용과의 회식자리에서 한 행위로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에 관련된 것이므로 피고 법인에게 사용자 책임이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나) 원고와 피고 C의 관계, 쌍방의 연령, 발언이 행하여진 장소 및 내용, 횟수 등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위자료를 3,000,000원으로 정한다.
다)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2. 27.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8. 10.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박성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