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08.22 2013고단278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사귀다가 2012. 11.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5. 5. 03:00경 강원 평창군 C연립 105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고, 피해자의 이름을 불러도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자, 피해자의 집 뒤에 있는 나무 쪽문을 열고 뒷마당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15분 동안 두드리면서 피해자를 불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고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