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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14 2015가단201493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서 퇴거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