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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07 2017노363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인천지방 검찰청 부천 지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몰수, 추징 903,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4회 투약하고,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고, 대마를 1회 흡연한 것으로, 범행 내용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 한 피고인은 필로폰 단순 투약을 넘어 제 3자에 대한 유통에까지 관 여하였는바, 마약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와 인류 전체에 대한 황폐화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개인적 범죄행위를 넘어선 사회적 병리 현상이라는 점에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나 아가 피고인에 대한 모발 감정결과 등에 비추어 중독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여 일정기간 사회로 부터의 격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마약 관련 범죄 전력이 없을 뿐 아니라 이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1회, 집행유예로 1회 처벌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으로 ‘ 피고인이 마약을 투약한 사실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었음에도 또다시 마약을 투약하였다’ 고 인정하였으나,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일시는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기 직전인 2017. 6. 8. 14:00 경이고, 2017. 6. 8. 17:05 경 석방된 이후 2017. 6. 22. 15:40 경 체포영장에 의해 다시 체포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은 없다.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