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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11.08 2019가단2141

투자금반환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6,070,280원과 이에 대하여 주식회사 B는 2019. 9. 3.부터, 피고 C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