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취소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소외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는 2014. 2. 24. 피고에게 소외 입주자대표회의가 그 당시 이 사건 아파트 경비원으로 고용하고 있던 4명의 근로자(원고 B, A과 소외 F, G이다)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에 따라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3. 4. 위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를 승인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 당시 감시적 근로자, 즉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상태적(狀態的)으로 정신적ㆍ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다.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직권 판단
가. 제소기간(원고들)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어떤 경위로든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이상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의 불변기간 내에 취소소송을 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제3자가 그 제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문제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누12494 판결, 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2두7890 판결 등).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각각 2017. 4.경(원고 B) 및 2017. 11. 28.경(원고 A, C)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제1회 변론기일), 앞서 든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위 각 시점으로부터 90일 내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인 2018. 3. 13. 제기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