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 D을 각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 D이 해당...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6.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3. 31.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1)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행위 누구든지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경 E 및 F으로부터 ‘춘천에서 성매매를 하려고 하니 성매매를 할 외국인 여성을 소개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8. 4. 27. 춘천시 G 앞에서,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러시아 국적 추정의 여성 2명(1명은 일명 ‘H’, 키 173cm 추정, 나머지 1명은 불상, 키 160cm 추정)을 성매매할 여성으로 소개해 주고 그 대가로 1명당 100만 원씩 도합 2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았다. 2)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행위 누구든지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중순경 E 및 F으로부터 ‘이전에 소개받은 성매매 여성(키 160cm인 여성 지칭)은 성매매영업이 잘 되지 않으니 다른 여성을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 춘천시 I 앞에서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카자흐스탄 국적 추정의 여성 1명(일명 ‘J’, 키 160cm 추정)을 E 등에게 성매매할 여성으로 소개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였다.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