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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04.05 2013고정6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및 B은 2012. 8. 5. 23:40경 태백시 C 여관 앞길에서 피해자 D(18세)이 피고인을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배에 올라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한 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가량 때린 후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배와 얼굴을 10회 가량 때리고, B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덜미를 끌어당긴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청신경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D)

1. D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