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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6.10 2019노653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판결을, 협박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기각 판결을 각 선고하였다.

이에 대해 검사만이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여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 선고형(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3.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검사는 항소심에 이르러,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의 점 공소사실을 아래 [다시 쓰는 판결 이유]의 범죄사실란 기재와 같이 교환적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다만 이 법원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다.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변경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아래와 같이 유죄로 인정되는데, 이는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의 점과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유죄 및 무죄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4. 결론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