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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2 2017가합23221

동산인도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신기술사업금융업, 할부금융업, 시설대여(리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원고와 아래 나.

항 기재와 같이 시설대여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2017. 7. 18. 부산지방법원 2017회단1004호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다.

나. 원고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이하 ‘이 사건 각 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금융회사인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여 일정기간 피고에게 사용하게 하면서 피고로부터 정기적으로 리스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시설대여(리스)계약’(이하 ‘시설대여계약’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체결하였다.

이 사건 각 시설대여계약의 주요 내용 별지 목록 기재 1번 동산 (1) 리스물건 : VERTICAL LATHE 1 SET (2) 공급자 : 금산엔지니어링(주) 외 (3) 설치장소 경남 창원시 진해구 B (4) 취득원가 : 286,754,000원 (5) 리스기간 : 리스물건수령증 발급일로부터 50개월 (6) 리스보증금 : 57,350,800원 (7) 리스료 : 제1회~제2회 1,554,000원/ 제3회~제50회 5,751,000원 (8) 계약 체결일 : 2014. 7. 30. (9) 적용리스 이자율 연 6.5%, 연체이자율 연25%, (10) 종료후 처리 : 리스기간 중 취득 원가의 80% 회수하고, 미회수원금 20%는 만기시 선수금과 상계 별지 목록 기재 2번 동산 (1) 리스물건 : CNC VERTICAL TURNING (2) 공급자 : ㈜태경정밀 (3) 설치장소 : 경남 창원시 진해구 B (4) 취득원가 : 360,000,000원 (5) 리스기간 : 50개월 (6) 리스보증금 : 72,000,000원 (7) 리스료 : 제1회~제2회 1,950,000원/ 제3회~제50회 7,220,000원 (8) 계약 체결일 : 2014. 8. 12. (9) 적용리스 이자율 연 6.5%, 연체이자율 연25%, (10) 종료후 처리 : 미회수원금 만기시 보증금과 상계 후 양도 별지 목록 기재 3번 동산 (1) 리스물건 : BORING M/C 1대 (2) 공급자 : 판매후리스(이용자) (3) 설치장소 : 경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