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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09 2019고단36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3.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18. 10.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9. 9. 12. 06:07경 서울 서초구 B 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7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더욱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편이고, 피고인이 2018. 10. 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날로부터 1년도 지나지 않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