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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06.20 2018가단10093

자동차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아래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 을 2,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2016. 8. 18.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등록을 마쳤다.

② C은 2017. 4. 11. 전당포를 운영하는 피고로부터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700만 원을 차용하였다.

③ 피고는 C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아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④ 원고는 C을 이 사건 자동차 절도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다.

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위 자동차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C은 원고와 부부 사이로, 이 사건 자동차의 실질적인 소유자이고, 피고는 C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적법하게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C과 결혼식을 올린 사실은 있으나 관계가 곧 파탄되어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가 제출한 을 1,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C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처분할 적법한 권한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자동차는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서 정한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을 뿐 채권 담보를 위해 등록 없이 그 점유만을 확보하여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