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5.16 2014고합104

강간치상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3. 01:26경 회식을 마치고 직장동료인 피해자 D(여, 36세)와 함께 귀가하던 중, 시흥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를 끌고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안에 강제로 집어넣어, 피해자가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구멍 타박상과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결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3.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강간 범행 자체는 미수에 그친 점, 아직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