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8.12 2016가단225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07. 11. 1. 10,000,000원(이하 ‘이 사건 제1대여금’이라 한다)을, 2007. 12. 26. 10,000,000원(이하 ‘이 사건 제2대여금’이라 한다)을 각 대여하면서, 그 변제기는 2008. 3.로, 이자는 연 36%(월 3%)로 각 정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2008. 5. 29. 3,000,000원(이하 ‘이 사건 제3대여금’이라 한다)을, 2008. 7. 23. 10,000,000원(이하 ‘이 사건 제4대여금’이라 한다)을, 2008. 10. 27. 5,000,000원(이하 ‘이 사건 제5대여금’이라 한다)을 각 대여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자신의 개인 계좌 및 아들인 C의 계좌, 남편인 D의 계좌 등을 이용하여 원고에게 별지 ‘대여 및 변제 내역’ 기재와 같이 2007. 12. 31.부터 2015. 10. 5.까지 합계 53,91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구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항, 제4항,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4. 6. 11. 대통령령 제25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이 사건 제1, 2대여 당시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이었고, 계약상의 이자로서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내지 5대여금 합계 38,000,000원 및 위 금원 중 이 사건 제1, 2대여금 합계 20,000,000원에 대하여 구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인 연 30%의 비율에 의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제1, 2대여금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제3 내지 5대여금에 대하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