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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23 2015고단63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남,51세)은 각각 민주노총 조합원으로서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8. 14. 11:5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부산시청역 1번 출구 앞 민주노총 조합원 집회 장소에서 피해자와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맞자 이에 화가 나 그 현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의 두피가 약 3cm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외래재진경과 기록지 등

1. 수사보고(출동상황, 피해자 언동, 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1년6월-2년6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상해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