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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21 2017나1733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6. 8. 30. 피고에게 2억 원을 변제기 2009. 8. 21.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의 소송복대리인은 2017. 12. 22. 변론기일에서 갑 제1호증(차용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실제로는 E에게 6,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피고에게 차용증을 써달라고 하여 자신이 빌린 돈이 아니면 차용증을 써 주어도 법적 효력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원고의 요구대로 차용증을 써 준 것일 뿐 피고가 원고로부터 2억 원을 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에 의하여 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0. 6. 26. 선고 88다카22169 판결 등 참조), 처분문서에 기재된 작성명의인인 당사자의 서명이 자기의 자필임을 그 당사자 자신도 다투지 아니하는 경우 설사 날인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문서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므로 납득할 만한 설명 없이 함부로 그 증명력을 배척할 수 없다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1159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르면 피고가 갑 제1호증(차용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이상 그 차용증 기재와 같은 대여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7. 2. 2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