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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29 2017가합1317

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16,945,806원 및 이 중 912,514,582원에 대하여 2016. 11. 15.부터 2017. 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