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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1.27 2013고단15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운영하는 광양시 D에 있는 ‘E모텔’ 205호의 투숙객이다.

피고인은 2013. 7. 14. 05:35경 위 E모텔 1층 복도에서 위 모텔 측에 특실을 요구했는데 위 모텔 측에서 방이 없다고 했다는 이유로 위 모텔 로비에 놓여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길이 약 85cm )를 손으로 집어들고 휘둘러 위 모텔 복도에 있던 스텐드형 에어컨의 방향조절장치, TV 상단, 정수기 전면 상부 등을 깨 부수어 손괴하고, 위 에어컨의 왼쪽 면과 위 모텔 프런트 밑 벽면을 파이게 하는 등으로 손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골프채를 들고 위 모텔 밖으로 나가 그 앞 도로를 지나가던 차량들에 대해 위 골프채를 휘둘러 F이 운전하던 피해자 G 소유의 H 포터 화물차 전면유리를 수리비 140,000원이 들도록 깨 부수어 손괴하고, 피해자 I이 운전하던 피해자 I 소유의 J 쏘나타 택시의 전면유리 및 천장 등을 수리비 722,630원이 들도록 깨 부수어 손괴하였으며, K이 운전하던 피해자 L 소유의 M 봉고 화물차의 전면유리를 깨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I의 각 진술서

1. 각 차량종합상세내용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2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