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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7.09 2015고합2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주식회사의 부동산 부문의 상무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년 5월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E주식회사 사무실에서 G가 운영하는 피해자 ㈜H 기소된 공소사실의 재산상의 피해자와 공소장 기재의 피해자가 다른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공소사실에 있어서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는 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 기재의 사기피해자와 다른 실제의 피해자를 적시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도6876 판결 등 참조). 공소장에는 ㈜H의 실질적 대표자인 G가 피해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H가 이 사건 범행의 재산상 피해자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의 직원 I에게 “E주식회사가 벨리즈의 산페드로 섬에 골프장, 호텔 등을 건설하는 사업에 참여하여 투자금을 유치하고 있다. E주식회사의 대주주인 J가 1차로 95억 원을 투자했고, 3개월 내에 2차로 200억 원을 투자받을 예정에 있는데, 2차 투자금도 J가 있으니 큰 문제가 없다. 다만 1, 2차 투자 사이에 일시적으로 시행사 운영자금이 모자라니, 그 동안만 G 사장에게 운영자금 10억 원을 빌려달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고, I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을 전달받은 G를 만나 “10억 원을 2~3달만 빌려주면 이자로 2억 원을 받기로 하였다. 이자를 주면 나누어 사용하자. 2~3달 안에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7. 10. 31.경 K에게 2008. 1. 30.까지 1,3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는 E주식회사 명의의 자금조달의향서를작성하여 주고, K으로 하여금 이를 기초로 일단 사채를 빌려 벨리즈 관련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였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