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 피고들은 원고가 양수한 채권의 최초 채권자인 인평신용협동조합과 사이에 대출거래약정서만 작성되었을 뿐 실제 대출이 실행된 바 없다고 다툰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인평신용협동조합이 피고들에게 대출금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