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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5.07 2020가합402214

임대차보증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를, ‘채무자’는 피고를 의미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