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04.10 2014고단7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C빌라 1층 2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한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상대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8. 6. 22:00경 위 음식점에 출입한 청소년 E(17세), F(18세), G(18세), H(17세)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7병(360ml)과 닭통구이 등 도합 29,000원 상당을 제공 판매하고, 청소년 I(17세), J(17세), K(17세) 등에게 소주 3병(360ml)과 치킨 2마리 등 도합 27,000원 상당을 제공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I,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