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2.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 범행전력이 2회 있고, B 코란도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8. 06:20경 혈중알콜농도 0.11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흥사거리 방면에서 석수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대각선 방향으로 5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한 업무상 과실로, 직진하던 피해자 E(29세) 운전의 F SM5 승용차 운전석 문짝 부분을 위 코란도C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E)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