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11.02 2012고단32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0년경 C라는 절에서 피해자 D을 알게 되었고, 2009. 8. 24.경부터 2011. 8. 8.경까지 피고인의 남편인 E의 사업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D으로부터 7,000만 원을 빌려 사용한 후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1. 9. 26.경 부산 동래구 F건물 101동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위 F건물 101동 401호를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70만 원에 임대하여 살고 있어 이사를 하더라도 돌려받을 돈이 2,000만 원 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부산 해운대구 G아파트 117동 204호를 구입하여 이사를 가는데 잔금을 낼 돈 3,000만 원이 필요하다. 현재 살고 있는 위 F건물 101동 401호의 전세금이 1억 2,000만 원으로 이사를 가면서 전세금을 돌려받게 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전에 빌려가 갚지 못한 돈까지 한꺼번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같은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