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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21 2013노10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당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이 5억 5,000만 원에 이르기는 하였으나 그에 대한 담보를 제공해 둔 상태여서 변제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통신중계기 함체 제작대금 중 상당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점,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D(이하 ‘D’라고만 한다)의 경영이 악화되었고 다른 거래처로부터 D의 주식회사 한국통신부품에 대한 채권을 압류당하여 불가피하게 피해자에게 위 제작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죄의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가사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제작대금 상당 부분이 지급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판결문 제2면 제7행의 “연체된 직원 급여가 60,000,000원 상당에 이르렀고”를 “연체된 직원 급여가 수천만 원에 이르렀고”로 고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를 신청하였고, 이 법원이 위 공소장변경을 허가하는 결정을 함으로써, 결국 심판대상이 변경되어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변경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서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대하여 살피기로 한다.

나.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기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