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10.02 2013고단9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3. 21:40경 구미시 B원룸 앞길에서 친구인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나이가 어린 피해자 D(30세)이 이를 제지하며 C의 편을 든다는 이유로, 자신의 주거지인 위 원룸 306호에 있던 흉기인 식칼(전체 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배 부위를 향해 들이대며 “오늘 너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에 버려져 있던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4월~1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부정사유 : 흉기를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일반긍정사유 :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위 각 양형인자와 더불어 피고인이 2009. 6.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