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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02 2019고단9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8. 12. 9. 19:16경 혈중알코올농도 0.2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동탄2파출소 방향에서 오산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하는 것이 곤란하고, 의도한 대로 핸들 또는 브레이크를 조작하는 것이 곤란할 정도의 심신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였음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여 피고인 운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반대편 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E(49세) 운전의 F 쏘렌토 승용차 앞 범퍼를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렌토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E, G)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1. 피의자 음주측정수치,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