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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13 2018가단11137

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광주시 차량등록사업소 2009. 2. 16.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