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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9 2020가단4674

건물명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강남구 C건물 제13층 D호를 인도하고, 49,500,000원 및 2020. 1. 27.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