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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05 2016고단28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2015. 5.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6. 8. 3. 23:40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울산 북구 명촌동에 있는 도로에서 같은 구 염로포 706에 있는 염포터널 부근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순번 11)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의 반복성이나 재범의 위험성, 음주수치가 0.160%에 이르는 점, 이종 범행이기는 하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양형 선택을 고민하였으나, 아직까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이나 피고인의 반성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택함.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