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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13 2018구합10293

건축허가(복합민원) 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3. 3. 피고에게 순천시 B 임야 30,006㎡ 중 7,417㎡ 지상(이하 ‘계사부지’라 한다)에 건축면적 및 연면적 합계 2,984㎡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주용도 : 축사 - 계사, 건축물 수 : 축사 2개동, 관리사 1개동, 사육마릿수 : 29,344)을 신축하기 위해 건축허가(복합민원)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관계부서 협의와 순천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2017. 12. 8.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 신청을 불허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1. 주변환경 피해 우려

가. 개발행위 부지가 C동 상류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C동은 물 좋고 산 좋은 청정지역으로 용도지역상 “농림지역”으로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보존용도(농림지역-보전산지) 지역에 해당하며, 지방도 D에 인접하고 부지의 경사도가 급하고, 해당 신청지 및 인근 부지의 녹지가 잘 형성되어 있습니다.

나. 따라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및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제3장 제2절 3-2-1 (1) 및 3-2-4 (3)” 수목의 집단 서식지이며 개발행위허가를 할 경우 녹지축이 절단되지 아니하라는 규정에 저촉됩니다.

2. 환경오염 및 생태계파괴 우려

가. 신청지의 부지는 마을상류(E마을 등)에 해당하여 개발행위(축사-계사)로 인한 계곡수 등 수질오염이 우려되고 축사의 악취로 인한 주민들의 주거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등 지리적으로 취약하여 입지가 적정치 못하다고 판단됩니다.

나. 따라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별표 1의2」라목 (2) 및 개발행위 허가운영지침 제3장 제1절 3-2-4 (2) "개발행위로 인하여 그 주변지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