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5 2018노2682

이자제한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D로부터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을 오인하고 이자제한법상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판단

공소사실의 요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14.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에서 D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매월 이자 명목으로 50만 원을 받되 원금은 일시상환하기로 약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날부터 2017. 2. 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4차례에 걸쳐 D에게 합계 3,500만 원을 대여하고 연 이율 55.71% 상당의 이자명목으로 합계 1,950만 원을 교부받아 최고이자율 연 25%를 초과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자제한법의 입법목적 및 관련 규정들의 내용,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명목상으로는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더라도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이 원본에 충당됨으로써 실질적으로 이러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지 아니한 것이 된다면,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당심의 판단 이자제한법은 “이자의 적정한 최고한도를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생활의 안정과 경제정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