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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2014.11.26.선고 2014누26 판결

재임용거부처분취소

사건

2014누26재임용거부처분 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강원대학교 총장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2013.11.8.선고2013구합671 판결

변론종결

2014. 10. 15.

판결선고

2014. 11.26.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7. 27. 원고에 대하여 한 재임용탈락처분을 취소 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우리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을 빼면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 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대학의 장이 대학인사위원회에서 임용동의 안을 부결하였음을 이유로 임용을 거부하는 행위는 그것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 을 잃었다고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하 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전임교원 임용심사지침 및 업적심사 평가 방법에 다소 불 분명하거나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 교수에 대한 업적심사는 그 성격상 어 느 정도 주관적 요소가 개입할 수밖에 없어 완벽하게 수치화 · 계량화한 기준을 설정하 는 것이 불가능한 점, 이에 따라 대학은 교원에게 필요한 고도의 학식과 교수능력 및 인격 등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해당 교원의 업적 및 성과를 합목적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의 전 입증으로도 피고가 임용심사위원회의 원고에 대한 업적심사 결과 재임용 기준에 미달하는 점수가 나오자 다시 대학인사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 원고에 대한 재임용을 거부한 것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

2. 추가 판단

가. 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 권한

원고는 교육공무원법 및 피고의 전임교원 임용규정에 따라 오직 대학인사위원회 만 재임용 심의를 할 수 있음에도 피고는 아무런 권한이 없는 임용심사위원회로 하여 금 원고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심의하도록 하는 위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2012. 7. 19. 실제로 대학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재임용 여 부를 심의하였으므로 교육공무원법 및 전임교원 임용규정에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의 전임교원 임용규정 제17조 제6항은 "재임용 심사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고 규정하여 임용심사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따로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임용심사위원회는 직접 교육공무원법이 정한 재임용 심 의 권한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대학인사위원회에 재임용 대상자의 학생 교육 · 지도, 학문 연구에 관한 사항들에 관한 판단 자료를 취합 · 제출하여 대학인사위원회의 심의 를 보조하는 기능만 수행한 것이므로(실제로도 임용심사위원회가 원고의 업적을 기준 점수 미달로 평가하였음에도 대학인사위원회 참석위원 중 1인은 원고에 대하여 합격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 자체가 위법하 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 소명의 기회 결여 여부

원고는, 교육공무원법이 재임용 심의 과정에서 대상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 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제11조의3 제5항) 피고의 임용심사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재임 용 여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아무런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는바, 이 는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0,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는 2012. 6. 11. 원고에게 업적심사 점수 미달로 재임용탈락대상자임을 알리면서 대학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안내한 사실을 인 정할 수 있어, 대학인사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소명기회를 주도록 한 교육공무원법에 위반한 잘못이 없다.

한편 앞서 본 것처럼 임용심사위원회는 대학인사위원회의 심의를 보조하는 기구 이므로 교육공무원법의 소명기회 부여에 관한 조항을 적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전 임교원 임용심사지침 제20조는 재임용 대상자에게 재임용 심사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이에 따라 원고도 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 전에 업적평가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받았다고 볼 수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

3. 결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전부 부담하게 한다 .

판사

심준보 (재판장)

김정태

유아람